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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명도' 꼭 알아야 할 점

by 4번타자홈런왕 2022. 8. 24.

 

열쇠와집
명도

1. 이젠 일반화된 '명도'

변화가 참 빠릅니다. 예전엔 짬짜미 쓰는 사람들만 쓰는 말이었는데 이젠 너무 일반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임장' 이런 말도 이젠 익숙하죠. 방금 검색해보니 오픈사전에 '임장 데이트'라는 단어도 등재해 놓았네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고 정보도 수익의 수단이 되다 보니 일반화되는 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전 좋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유되어도 안 볼사람은 안 보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씁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명도'에 대해서 잠깐 써볼까 합니다. 권리 없이 점유하거나 용익하고 잇는 자로부터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하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그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2. 명도소송

사람들이 대부분 명도라는 단어를 경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매라는 것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마켓인데 국가믿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점유 확보가 불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준거하여 어쩌고 하는 거 저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예전엔 낙찰받고 잔금까지 다 내어 소유권을 정당하게 득하더라도 점유자 명도 협의가 안되면 명도소송의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여삐 여기셔서 만들어진 제도가 인도명령제도입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게 되면 인도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찾아갑니다 가정방문드리는 거죠. 필요하다면 열쇠집 아저씨 도움받아서 문도 땁니다. 학창 시절의 그런 것과는 급이 다르겠죠.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안됐다 그럼 소송으로 푸는 거죠 그게 명도소송입니다. 참 소송이든 강제집행이든 송무 관련 절차는 상대방의 특정이 필수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의 필요성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3. 명도비용

소가에 따라 명도비용은 천차만별 입니다. 소가가 뭐냐고요. 소송가액 또는 소송물가액이라고 불리는 건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금액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동산 관련 명도소송의 경우 부동산가액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왓다갓다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정하긴 어렵고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진행 절차에는 큰돈 들지 않습니다. 단 누군가에게 위임을 준다면 비용이 좀 듭니다. 어떤 분야든 인건비가 제일 부담입니다. 소송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감정 소모부터 금전 및 시간의 손실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협의가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점유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뭐 낙찰자가 판단하에 수용해 줄 수 있겠죠. 아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처지를 이해하는 건 좋은데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동시 진행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소송 어쩌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왜 싸우고 그래 그런 거 무서워 좀 하지 마...ㅠ 네가 생각하는 그거 그런 거 아니야ㅠ

 

4번 타자 드림.